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얼굴 인식 통한 결제 사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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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얼굴 인식 통한 결제 사례 이어져
  • 박세아 기자
  • 승인 2021.10.18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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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스마트 보안 카메라 채택 증가 예상
대중교통-일부 지역 학교서 얼굴 인식 활용
투명성 향상 위해 공통 기술 플랫폼 도입 필요
출처: 픽사베이
ABI 리서치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보안 카메라가 스마트 시티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출처: 픽사베이)

[애틀러스리뷰=박세아 기자] 시장조사업체 ABI 리서치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보안 카메라가 스마트 시티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AI 칩이 장착된 스마트 카메라는 2025년에 약 3억 5천만 대 이상 설치될 것이며 2025년에 출하되는 보안 카메라의 65% 이상은 최소 하나 이상의 AI 칩셋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카메라는 딥러닝 기술과 결합해 지능형 교통관리, 자율주행차, 보행자 흐름(flow) 모니터링 및 관리, 위기 예측 등의 앱에 적용될 수 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와 지자체가 AI 활용을 늘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엣지 AI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 카메라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클라우드로 정보가 전송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고, 짧은 대기 시간을 가능하게 하는 엣지 기술의 도입이 증가 중이다.


러시아-영국 등 얼굴 인식 기술 도입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시는 최근 240개 이상의 지하철역에 얼굴 인식 결제 시스템인 ‘페이스 페이(Face Pay)’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페이스 페이는 지하철 승객들이 사진, 은행 및 지하철 카드를 ‘모스메트로(Mosmetro)’ 모바일 앱에 연동하는 방식이다. 모스크바시 당국은 향후 2~3년 이내에 10~15%의 승객이 페이스 페이를 정기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모스크바 정보기술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 수집된 사진이 경찰에 전달되지 않고 모스크바의 통합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센터인 ‘GIS ETSHD’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암호화되어 저장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디지털 권리 단체인 ‘로스콤스보보다(Roskomsvoboda)’의 설립자인 스타니슬라브 샤키로프(Stanislav Shakirov)는 실제 시스템 작동 방법에 대해 완전한 투명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정부 기관인 모스크바 지하철의 모든 자료가 보안 서비스 업체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CRB 커닝햄
CRB 커닝햄(CRB Cunningham)의 학교 결제 시스템. (출처: CRB 커닝햄)

 

스코틀랜드 노스에어셔(North Ayrshire)州에서도 얼굴 인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노스에어셔의 9개 학교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 간의 접촉 최소화를 이루고, 급식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급식비 결제에 학생들의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학교 온라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CRB 커닝햄(CRB Cunningham)은 이 시스템이 사생활과 보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자사 하드웨어가 실시간 얼굴 인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암호화된 페이스프린트(faceprint) 템플릿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노스에어셔주 의회는 “얼굴 인식이 학교에서 사용했던 지문 인식, 기존의 PIN보다 이론적으로 더 안전한 기술”이라며 “97%의 어린이나 부모들이 얼굴 인식 기술 사용에 동의했다”라고 덧붙였다.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대한 우려 여전해

앞서 모스크바는 지난 2017년에 범죄자 식별을 위해 17만 대의 보안 카메라에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 단체들은 해당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모스크바 정보기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스크바 법원은 얼굴 인식 사용이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 역시 자국 개인정보보호 단체인 빅 브라더 워치(Big Brother Watch)와 정부의 생체인식 위원(Biometrics Commissioner)이 학생들의 개인정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초 유럽의회는 EU 국가들에게 공공장소에서의 자동 얼굴 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각국 경찰의 AI 기술 활용에 대한 엄격한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픽사베이
유럽의회는 EU 국가들에게 공공장소에서의 자동 얼굴 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각국 경찰의 AI 기술 활용에 대한 엄격한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픽사베이)

 

유럽의회 의원(MEP,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들은 시민들이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감시를 받아야 하며, AI의 알고리즘 편향에 대한 우려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인간의 감독과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AI 기반 식별 시스템이 소수 민족, 성소수자(LGBTI+), 노인과 여성을 더 높은 비율로 오인하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럽의 일부 사법기관은 얼굴 인식 기업 클리어뷰 AI(Clearview AI)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중이다. MEP들은 개개인의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와 행동 데이터에 기반한 치안 예측(predictive policing based on behavioral data)의 금지를 촉구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unity)는 2021년 4월 AI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법안도 테러나 납치 등 주요 범죄를 제외한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의 원격 생체인식 기술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 카메라에 AI 기능을 적용할 때, 대중의 신뢰와 규제가 문제 시 될 수 있다. 얼굴 인식 기술의 경우 상당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개발자, 공급업체, 당국, 시민 등이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통 기술 플랫폼 도입, 편견을 최소화하는 AI 윤리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도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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