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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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벨트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허용
  • 김상일 기자
  • 승인 2021.05.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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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온실가스 감축 기여
출처: 픽사베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5월 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처: 픽사베이)

[애틀러스리뷰=김상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 이하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5월 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법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게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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