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년부터 드론 실명제 시행… 부작용 ↓ 응용 산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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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년부터 드론 실명제 시행… 부작용 ↓ 응용 산업 활성화 ↑
  • 정근호 기자
  • 승인 2020.02.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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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이륙 중량 2kg 이상 드론 소유자 신고 의무화
안전한 드론 기반 응용 서비스 추진 발판 계기 마련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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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러스리뷰] 국토교통부는 19일 최대 이륙 중량 2㎏이 넘는 드론을 신고해야만 비행할 수 있는 ‘드론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드론 기체 신고와 조종 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며,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된 드론 중 250g 이상 2㎏ 미만인 드론을 날리려면 조종 전 온라인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또 최대 이륙 중량 2㎏ 이상부터는 기체 소유자가 비행 전에 드론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용의 경우 신고를 하고, 비(非)사업용 드론은 중량이 12㎏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해야 했다.

드론 분류에 따라 조종 자격도 차등화되는데, 내년부터는 250g~2kg의 취미용 소형 드론 조종 자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주어진다. 2kg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려면 비행 경력을 쌓고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 드론을 조종할 때만 조종 자격이 필요하지만, 이제 비사업용 드론도 조종자격을 따야 날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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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드론의 활용 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이미 드론이 건설, 에너지, 농임업, 통신, 미디어, 재난구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가운데, 다양한 센서를 활용한 데이터 취합과 통신 모듈 접목에 따른 실시간 전송 등으로 응용영역이 확대되면서 드론 기반의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드론은 5G 단말로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전 세계 주요 이통사들은 드론 관리 및 관제 솔루션 등을 선보이면서 기업시장 공략을 위한 첨병 중 하나로 활용 중이다.

그러나 드론은 열린 가능성만큼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드론은 사고에 따른 물적/인적 피해 가능성, 테러의 활용,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은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물론, 규제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일정 크기, 무게 이상의 상용 드론에 대한 등록과 조종사 자격증 취득, 주요 시설에 대한 비행 금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규제 내용으로 존재한다.

미국은 250g 이상의 드론은 FAA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일본 역시 200g 이상의 드론을 대상으로 승인을 받아야 비행을 할 수 있다. 중국도 2017년부터 250g 이상의 드론에 대해서는 소유자 실명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호주의 경우 비행 규칙이나 가능한 장소를 지킨다면 별도의 자격이나 허가 신청이 필요 없다.

출처: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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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18년 12월 개트윅 공항에 드론이 출현하면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 바 있는 영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존 법을 더욱 강화해 250~20kg의 드론 등록 의무화와 조종자의 이론 테스트 통과 등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기도 했다.

DJI와 같은 업체는 장애물 회피, 고도 제한, 이륙 장소로의 자동 귀환, 비행금지 구역 설정(geofencing), 항공기 인식 기능 등을 연이어 추가하고 있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분단국가이자 인구밀집지역이 많은 한국에서는 드론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최근 취미로 드론을 조종하는 인구가 늘면서 비행허가 구역에서도 추락 등의 사고가 증가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각종 서비스에의 응용을 더욱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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