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와 IT 기기 이용
상용화 위해 엄격한 승인 절차 필요
[애틀러스리뷰] 고령화와 건강에 관심이 늘고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헬스케어 패러다임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병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헬스케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 분야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IoT 등 디지털 신기술이 의료 영역에 접목되면서 글로벌 의료산업 시장에서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코피티션(co-opetition, 경쟁과 협력)’이 진행되는 중이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가 더욱 세분화되면서 ‘디지털 치료(Cure)’ 부문이 등장하였고, 이 영역은 ‘IT+의료’ 융합의 가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정받기 시했다. 이는 2020년 1월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주최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가 ‘2020년을 대표할 5가지 기술 트렌드(5 Technology Trends to Watch 2020)’ 중 하나로 ‘디지털 치료(Digital therapeutics)’를 선정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
지금까지 디지털 헬스케어가 환자의 건강을 위해 기존의 의료 기술에 ICT 기술을 접목하거나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면, 이제는 의학적인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환자에게 직접적인 ‘치료적 개입(Therapeutic interventions)’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고객과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로서 가치와 효용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치료제, 기존 체료제의 보완/대체재로 관심 높아져
디지털 치료제는 약물은 아니지만, 의약품과 같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이를 실행하는 디지털 기기를 의미하며, 이 단어를 처음 쓴 곳은 2010년 미국 당뇨병 관리 서비스 업체 ‘웰독(Welldoc)’이다.
또한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지난 2017년 디지털 치료제를 ‘전통적인 치료제를 보완하거나(complement) 대체하는(replacement) 질병 예방, 관리와 치료 목적의 디지털 기기’로 정의한 바 있다.
즉, 디지털 치료제는 웨어러블 단말이나 전용 기기 등 하드웨어 형태로 존재하는 형태뿐 아니라 모바일앱이나 원격의료 플랫폼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치료제는 전통적인 의약품이나 치료제와 물리적인 형태가 다르지만, 치료 효과(therapeutically benefit)를 가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웰니스 제품군과 차별화된다.
기존 제품들이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를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았던 반면, 디지털 치료제는 체계화된 임상시험(clinical test)과 업계 전문가 검토를 거친 논문(peer-re-viewed journal)을 통해 치료 효과를 입증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FDA와 같은 의료 규제기관의 허가를 통해 임상적 효과를 다시 한번 검증을 받는다.
치료효과가 있는 만큼 의사의 처방(prescription)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되며, 처방 후 보험 환급(reimbursement)을 통한 지불 시스템까지 존재한다.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 방식에 비해 비용은 저렴하지만 치료효과는 기존 치료제와 동등하거나 더욱 우수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또한, 디지털 치료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어, 전통적인 기존 치료법이 적합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 질환과 관련된 스트레스 및 통증 관리, 치료법이 대표적 사례이다.
가상/증강현실도 활용
특히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VR 및 AR)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치유과정을 경험하게 해 긍정성과 치유 효과를 극대화하는 디지털 치료법이나, 가벼운 진동으로 뇌를 진정시켜 두통이나 복통과 같은 증상을 완화해 주는 웨어러블 기기 등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레노버(Lenovo)와 스트라이트 어린이 재단(Starlight Children’s Foundation)이 VR 헤드셋을 아이들을 위한 일반 마취제의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테스트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중증 소아과 환자들의 공황과 고통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VR을 활용해 어린이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등의 방식이다.
또한, VR/AR 또는 애플워치 등의 웨어러블 단말을 사용해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진정할 수 있도록 고안한 서비스 플랫폼 ‘힐리엄(Healium)’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스마트워치나 뇌파 감지 머리띠로 측정된 심장 박동과 뇌파 패턴에 의해 구동되며, 불안감의 자가 관리를 위해 약을 쓰지 않는 디지털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디지털 치료제의 분류
일반적으로 디지털 치료제는 치료 효과와 기존 치료제 병행 여부 등에 따라 ‘보완 디지털 치료제(medication complement)’와 ‘대체 디지털 치료제(medication replacement)’ 등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두 유형의 디지털 치료제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환자를 지원하거나 건강관리를 위해 이용되어 왔던 헬스케어 분야의 일반적인 디지털 서비스와도 비교를 해야 한다.
먼저 일반적인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환자의 행동을 개선하거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의 치료제와는 독립적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이는 관련기관의 승인 및 규제 대상이 아니며, 디지털 치료제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보완 디지털 치료제의 경우 간접적 치료효과를 위한 것으로서, ICT 기술을 복약 관리 등에 활용하여 기존 의약품의 치료효과를 더욱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기존 치료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보완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Proteus Digital Health가 제공하는 스마트 알약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제의 복약을 관리해주는 기능의 스마트 알약이다.
대체 디지털 치료제는 직접적인 치료효과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이나 디지털 기기로서, 기존 치료제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독립적으로 개별 사용이 된다. 따라서 규제기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엄격한 임상 테스트를 거치는 등 규제 대상이 된다.